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화물차보다 차로 진입 늦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경찰이 ‘대장동 의혹’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겪은 화물차 사고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고는 유 전 본부장 차량이 화물차보다 뒤늦게 같은 차로에 진입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부딪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SM5 차량 좌측 후미와 8.5t 화물차 우측 전면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는 3차로를 달리던 유 전 본부장 차량이 2차로로 이동하고,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2차로로 합류할 때 일어났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유 전 본부장 차량이 화물차보다 1.8초 정도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양측 차량 모두 안전 운전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대리 기사가 운전하던 중이었다. 사고 직후 SM5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일각에서는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고의 사고가 아닌 데다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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