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매달 납입 일자가 다른 계모임 2개를 동시 운영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로 1억 넘는 돈을 가로챈 70대 계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장은 A씨에게 피해자 4명에게 각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일정기간 곗돈을 내면 한 번에 목돈으로 돌려받는 계모임 2개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곗돈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채고,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매달 7일 또는 17일마다 150만 원씩 20차례 입금하면 1명당 목돈 3000만 원을 돌려받는 이른바 '7일계', '17일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A씨는 계원들이 돈을 보내는 날짜가 다른 계모임 2개를 동시 운영한다는 점을 노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 또래 지인들인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A씨가 운영하는 계모임 2개에 모두 참여한 경우도 있어 피해액이 늘었다. A씨는 급기야 '받기로 한 곗돈을 달라', '빚을 갚으라'는 요구에 시달리자, 이미 곗돈을 떼먹은 피해자를 다시 속여 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재판장은 "범행 기간, 횟수, 수법과 피해 규모와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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